[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제2022-6차 위탁연구 공모 안내
작성자
관리자작성일자
2022-07-06 00:00조회수
124
제2022-6차 국내위탁연구 수행기관 선정 공모
정보보호분야의 핵심기반기술의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는 2022년도 위탁연구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대상과제(총 2개 과제)
○ 신규공모(2건)
RFP No. | 위탁연구 과제명 | 위탁기간 | 연구비 (천 원) | 비고 |
2022-142 | 양자통신 네트워크에서 결잃음 및 잡음 극복 기술 연구 | 2022. 8. 1. ~ 2027. 3. 31 (붙임2 참조). | 250,000 (붙임2 참조) | 다년도 |
2022-143 | 양자 인터넷 기반 양자 인증 및 서명 기술의 동향 분석 | 2022. 8. 1. ~ 2023. 1. 31. | 50,000 | |
2. 신청자격
○ 연구를 수행할 역량을 보유한 대학, 기업체, 비영리기관 등
※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의 참여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2. 7. 6.(수) ~ 2022. 7. 15.(금)
○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 분 유효, 시스템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보다 조금 더 빨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메일 제출시 제목에 위탁연구과제번호 및 과제명 및 수행기관 기재 요망
EX)위탁 (2022-001) Type Confusion 취약점 탐지를 위한 정적분석 기술 연구(한국대학교)
○ 접 수 처
- 이메일: cleanresearch@nsr.re.kr
○ 제출서류
- 위탁연구 신청기관장 명의의 제출 공문 1부
※ 학회를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학회 공문제출
- 위탁연구계획서 1부
※ 필히 공개모집 지정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양식이 변경되었으므로 舊작성양식 재활용 불가)
- 위탁연구 협의 관련 연락처 1부 (연구책임자, 연구실무자, 행정담당자 연락처)
- 결산공고 사본,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보고서 혹은 재무제표 등 확인서 및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 확인증 등 중소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의 경우)
4.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 위탁과제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에 의하며, 기준점수를 통과한 적격자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응모기관(위탁연구책임자) 선정
○ 선정평가 시 고려사항
- RFP와의 부합성 (연구목표, 일정계획, 연구내용, 연구범위 등)
- 연구수행능력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시설 및 장비 등)
- 연구추진전략의 적정성
- 예상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 연구추진 일정계획 및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 등
○ 선정결과 통보 : 선정된 응모기관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5. 참고사항
○ 참여연구원의 실명화, 직급별, 직종별 인원수 및 각 참여연구원별 인건비계상률 및 인건비 책정액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세목별 계상기준을 근거로 소요예산 명세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첨부 자료 참조)
○ 총 연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상함
※ 위탁연구수행기관 판단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나목에 의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로 진행할 수 있음
○ 재위탁 및 용역은 허용하지 않음
○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수행 및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연구책임자가 위탁연구 수행 중 계약기간의 4분의 1 이상 현재 계획된 근무지 이외의 곳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참여 불가)
○ 위탁연구 수행기관의 소속이 아닌 참여자가 있는 경우 사전에 연구소 승인 필요
※ 계약체결 시 소속 기관장의 해당 위탁연구의 참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학회를 통해 접수할 경우 참여연구원 전원은 반드시 본소속 기관장의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를 제출해야함
○ 당해연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위탁연구 등의 사업책임자로 참여하는 과제 수는 2개 과제 이하를 원칙으로 함
○ 제출공문 제목에 반드시 과제번호 표기(다수의 위탁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연구과제 1건당 1장의 개별공문으로 제출)
○ 다년도 위탁연구의 경우 수행기관은 연구소와 매년 연차별 계약체결, 중간 및 최종 평가,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는 세금(부가가치세)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연구인 경우 연구소 지급 연구비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및 지급(백만 원 단위 이하 절사)
6. 관련문의
○ 문의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사업성과실 위탁연구 담당자 (많은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전화 응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 042-870-2367, E-mail : cleanresearch@nsr.re.kr)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