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제2022-6차 위탁연구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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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자

    2022-07-06 00:00
  • 조회수

    124

 

2022-6차 국내위탁연구 수행기관 선정 공모

 

보보호분야의 핵심기반기술의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는 2022년도 위탁연구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대상과제(2개 과제)

신규공모(2)

 

RFP No.

위탁연구 과제명

위탁기간

연구비

(천 원)

비고

2022-142

양자통신 네트워크에서 결잃음 및 잡음 극복 기술 연구

2022. 8. 1. ~ 2027. 3. 31

(붙임2 참조).

250,000

(붙임2 참조)

다년도

2022-143

양자 인터넷 기반 양자 인증 및 서명 기술의 동향 분석

2022. 8. 1. ~ 2023. 1. 31.

50,000

 

 

 

2. 신청자격

연구를 수행할 역량을 보유한 대학, 기업체, 비영리기관 등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32조 제1항의 참여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22. 7. 6.() ~ 2022. 7. 15.()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 분 유효, 시스템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보다 조금 더 빨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메일 제출시 제목에 위탁연구과제번호 및 과제명 및 수행기관 기재 요망

EX)위탁 (2022-001) Type Confusion 취약점 탐지를 위한 정적분석 기술 연구(한국대학교)

접 수 처

- 이메일: cleanresearch@nsr.re.kr

제출서류

- 위탁연구 신청기관장 명의의 제출 공문 1

학회를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학회 공문제출

- 위탁연구계획서 1

필히 공개모집 지정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양식이 변경되었으므로 작성양식 재활용 불가)

- 위탁연구 협의 관련 연락처 1(연구책임자, 연구실무자, 행정담당자 연락처)

- 결산공고 사본,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보고서 혹은 재무제표 등 확인서 및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중소기업 확인증 등 중소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중소기업의 경우)

 

4.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위탁과제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에 의하며, 기준점수를 통과한 적격자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응모기관(위탁연구책임자) 선정

선정평가 시 고려사항

- RFP와의 부합성 (연구목표, 일정계획, 연구내용, 연구범위 등)

- 연구수행능력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시설 및 장비 등)

- 연구추진전략의 적정성

- 예상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 연구추진 일정계획 및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 등

선정결과 통보 : 선정된 응모기관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5. 참고사항

참여연구원의 실명화, 직급별, 직종별 인원수 및 각 참여연구원별 인건비계상률 및 인건비 책정액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세목별 계상기준을 근거로 소요예산 명세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첨부 자료 참조)

총 연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상함

위탁연구수행기관 판단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42조제2호 나목에 의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로 진행할 수 있음

재위탁 및 용역은 허용하지 않음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수행 및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연구책임자가 위탁연구 수행 중 계약기간의 4분의 1 이상 현재 계획된 근무지 이외의 곳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참여 불가)

위탁연구 수행기관의 소속이 아닌 참여자가 있는 경우 사전에 연구소 승인 필요

계약체결 시 소속 기관장의 해당 위탁연구의 참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학회를 통해 접수할 경우 참여연구원 전원은 반드시 본소속 기관장의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를 제출해야함

당해연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위탁연구 등의 사업책임자로 참여하는 과제 수는 2개 과제 이하를 원칙으로 함

제출공문 제목에 반드시 과제번호 표기(다수의 위탁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연구과제 1건당 1장의 개별공문으로 제출)

다년도 위탁연구의 경우 수행기관은 연구소와 매년 연차별 계약체결, 중간 및 최종 평가,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개발비는 세금(부가가치세)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연구인 경우 연구소 지급 연구비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및 지급(백만 원 단위 이하 절사)

 

6. 관련문의

문의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사업성과실 위탁연구 담당자 (많은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전화 응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 042-870-2367, E-mail : cleanresearch@nsr.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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