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동상은 1991년에 해동과학문화재단에서 제정되어 현재 한국통신학회, 대한전자공학회, 한국마이크로전자및패키징학회, 한국공학한림원의 4개 단체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279명에게 수여해오고 있으며, 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명예로운 상입니다.

<한국통신학회 해동상>은 2005년에 시작하여 해동학술대상, 해동기술대상, 해동신진학술상 3개 부문으로 매년 정보통신 분야에서 학문 및 기술 발전에 가장 큰 업적을 이루신 분들에게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1974년에 설립된 본 한국통신학회는 TDX 전자교환기, CDMA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기술발전을 주도하여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최근에는 ICT융합학회라는 모토로 블록체인, AI, 드론, 자율주행, 5G/6G등 차세대 스마트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노력함으로써 대한민국이 ICT융합 기술의 선진강국으로의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9회 (2023년)

  • 해동학술대상

    채찬병

    연세대학교 교수

  • 해동기술대상

    정종민

    HFR 대표이사

  • 해동젊은공학인상

    고한얼

    경희대학교 교수

18회 (2022년)

  • 해동학술대상

    조성래

    중앙대학교 교수

  • 해동기술대상

    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부원장

  • 해동젊은공학인상

    정해준

    경희대학교 교수

  • 해동젊은공학인상

    이승민

    LG전자 책임연구원

17회 (2021년)

  • 해동학술대상

    신오순

    숭실대학교 교수

  • 해동기술대상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 해동젊은공학인상

    이남윤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 해동젊은공학인상

    이동우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16회 (2020년)

  • 해동학술대상

    김동성

    금오공과대학교 교수

  • 해동기술대상

    전홍범

    KT 부사장

  • 해동젊은공학인상

    이제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

  • 해동젊은공학인상

    윤주홍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15회 (2019년)

  • 해동학술대상

    김영한

    숭실대학교 교수

  • 해동기술대상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

  • 해동젊은공학인상

    최준일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해동젊은공학인상

    김준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14회 (2018년)

  • 해동학술대상

    송홍엽

    연세대학교 교수

  • 해동기술대상

    최고희

    LG전자 부사장

  • 해동신진학술상

    김중헌

    중앙대학교 교수

  • 해동신진학술상

    최계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13회 (2017년)

  • 해동학술대상

    조동호

    KAIST 교수

  • 해동기술대상

    전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 해동신진학술상

    이종혁

    상명대학교 교수

  • 해동신진학술상

    전상운

    한양대학교 교수

12회 (2016년)

  • 해동학술대상

    정 송

    KAIST 교수

  • 해동기술대상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회장

  • 해동신진학술상

    김홍석

    서강대학교 교수

  • 해동신진학술상

    신원용

    단국대학교 교수

11회 (2015년)

  • 해동학술대상

    양경철

    포항공대 교수

  • 해동기술대상

    정 준

    ㈜ 쏠리드 대표이사

  • 해동신진학술상

    정방철

    충남대학교 교수

  • 해동신진학술상

    최영준

    아주대학교 교수

10회 (2014년)

  • 해동학술대상

    김동인

    성균관대 교수

  • 해동기술대상

    이상홍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센터장

  • 해동신진학술상

    주창희

    UNIST 교수

9회 (2013년)

  • 해동학술대상

    성단근

    KAIST 교수

  • 해동기술대상

    변재완

    SKT미래기술원 원장

  • 해동신진학술상

    백상헌

    고려대학교 교수

  • 해동신진학술상

    채찬병

    연세대학교 교수

8회 (2012년)

  • 해동학술대상

    박세웅

    서울대학교 교수

  • 해동기술대상

    권희원

    LG전자 HE 사업본부(사장)

  • 해동신진학술상

    최 완

    KAIST 교수

7회 (2011년)

  • 해동정보통신대상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

  • 해동학술대상

    김은수

    광운대학교 교수

  • 해동학술대상

    이인규

    고려대학교 교수

  • 해동기술대상

    김영기

    삼성전자 네트웍사업부장(부사장)

  • 해동신진학술상

    이장원

    연세대학교 교수

6회 (2010년)

  • 해동정보통신대상

    이병기

    서울대학교 교수

  • 해동공로대상

    진용옥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 해동학술상

    장경희

    인하대학교 교수

  • 해동기술상

    신성호

    SKT 네트웍기술원 팀장

  • 해동기술상

    맹승주

    삼성전자 통신연구소 수석

5회 (2009년)

  • 해동공로대상

    박한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해동정보통신대상

    최지성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 해동학술상

    곽경섭

    인하대학교 교수

  • 해동기술상

    김영명

    KT SD부문 서비스개발실상무

  • 해동기술상

    배상민

    삼성전자 통신연구소 수석

4회 (2008년)

  • 해동공로대상

    김정선

    항공대학교 명예교수

  • 해동정보통신학술상

    노종선

    서울대학교 교수

  • 해동논문상

    김동우

    한양대학교 교수

  • 해동논문상

    유명식

    숭실대학교 교수

  • 해동논문상

    신요안

    숭실대학교 교수

  • 해동논문상

    윤찬영

    계원조형예술대학 교수

  • 해동기술공로상

    김영일

    KT미래기술연구소 상무

  • 해동기술공로상

    김기문

    SKT Network기술원 팀장

  • 해동기술공로상

    오현석

    삼성전자 통신연구소 수석

  • 해동기술공로상

    허비또

    LGT Network연구소 팀장

  • 해동기술공로상

    이기정

    KTF연구개발원 팀장

3회 (2007년)

  • 해동정보통신대상

    임주환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 원장

  • 해동공로대상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

  • 해동정보통신학술상

    이문호

    전북대학교 교수

  • 해동논문상

    장경희

    인하대학교 교수

  • 해동논문상

    이재용

    연세대학교 교수

  • 해동논문상

    조용수

    중앙대학교 교수

  • 해동논문상

    천상훈

    재능대학 교수

  • 해동기술공로상

    윤순영

    삼성전자 수석

  • 해동기술공로상

    구명완

    KT 미래기술연구소 상무대우

  • 해동기술공로상

    김 성

    SKT서비스기술연구원 팀장

  • 해동기술공로상

    김낙포

    KTF 부장

  • 해동기술공로상

    박경용

    LG-Nortel 무선단말 팀장

2회 (2006년)

  • 해동정보통신대상

    김창곤

    한국전산원 원장

  • 해동공로대상

    양승택

    동명대학교 총장

  • 해동정보통신학술상

    송익호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해동논문상

    윤석현

    단국대학교 교수

  • 해동논문상

    최진우

    서강대학교 교수

  • 해동논문상

    박상규

    한양대학교 교수

  • 해동논문상

    이기학

    안양과학대학 교수

  • 해동기술공로상

    김민구

    삼성전자 통신연구소 수석

  • 해동기술공로상

    이성춘

    KT R&D부문 상무대우

  • 해동기술공로상

    이효진

    LGT네트웍스 기술실장

  • 해동기술공로상

    안종국

    SKT 엑세스기술연구원 부장

  • 해동기술공로상

    민용기

    KTF 연구개발원 부장

1회 (2005년)

  • 해동정보통신대상

    이용경

    KT사장

  • 해동공로대상

    한영열

    한양대학교 교수

  • 해동정보통신학술상

    홍대식

    연세대학교 교수

  • 해동논문상

    박용완

    영남대학교 교수

  • 해동논문상

    송황준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 해동논문상

    김석찬

    부산대학교 교수

  • 해동논문상

    이호웅

    동원대학 교수

  • 해동기술공로상

    정원배

    삼성전자 수석

  • 해동기술공로상

    나동원

    SK텔레콤 플랫폼 연구원

  • 해동기술공로상

    홍경표

    KT BcN 기획담당 상무대우

  • 정관
  • 포상위원회 내규
  • 세부 평가 지침

정관

  • 1975. 02. 10. 발표
  • 1981. 04. 25. 개정
  • 1983. 04. 02. 개정
  • 1984. 02. 18. 개정
  • 1985. 11. 09. 개정
  • 1986. 11. 22. 개정
  • 1987. 11. 14. 개정
  • 1989. 11. 25. 개정
  • 1990. 11. 24. 개정
  • 1993. 12. 28. 개정
  • 1995. 06. 20. 개정
  • 1998. 12. 31. 개정
  • 2001. 07. 06. 개정
  • 2006. 11. 18. 개정
  • 2007. 07. 04. 개정
  • 2008. 11. 15. 개정
  • 2010. 12. 01. 개정
  • 2012. 09. 14. 개정
  • 2014. 03. 01. 개정
  • 2015. 03. 02. 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통신학회 (The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KICS)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회는 정보통신과 그 관련 분야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정보통신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와 보편화를 꾀함으로써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은 물론 이를 통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1.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2. 2. 논문지와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3. 3. 국내외 정보통신 관련 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상호 협력
  4. 4. 정보 및 통신 분야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업
  5. 5. 정보 및 통신 분야에서 사업과 산업, 행정과 경영 등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6. 6. 입법, 사법, 외교국방, 안보와 보안 분야에서의 정보 및 통신에 관련된 사항
  7. 7. 연구의 장려 및 우수한 공적에 대한 표창
  8. 8. 표준 및 규격의 제정과 용어제정에 관한 연구
  9. 9. 기타 본 회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4조 (위치)
  1. 1.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2. 학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부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부 및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 2장 구성 및 회원

제 5조(구성)

본 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1. 정회원
  2. 2. 학생회원
  3. 3. 특별회원
  4. 4. 명예회원
  5. 5. 단체회원
  6. 6. 종신회원
제 6조(회원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1. 정회원: 대학 졸업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보통신에 관심이 있는 사람
  2.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서 다른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
  3. 3. 특별회원: 본 학회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4. 4. 명예회원: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사람
  5. 5.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또는 기관
  6. 6. 종신회원: 정회원 자격을 가지고 종신 회비를 납부한 사람
제 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1. 권리
    • (1) 총회 참가권, 발언권
    • (2) 본회 사업에의 참가권
    • (3) 정회원에 한하여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표결권을 갖는다.
    • (4) 종신회원은 정회원과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2. 2. 의무
    • (1) 본 회 정관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회원의 징계)
  1. 1. 본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또는 회원의 의무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2. 2. 회장은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일시와 장소 및 징계하고자 하는 사유를 그 회원에게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설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3.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하여는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제 3장 임 원

제 9조 (임원의 종류 및 자격)
  1. 1. 임원은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은 선출직 부회장 3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상임이사 50인 이내, 집행이사 60 인 이내, 이사 60 인 이내, 감사 2인, 그리고 협동부회장 및 협동이사 약간 명으로 한다.
  2. 2. 임원의 자격은 현직 대학교수 또는 관련 공공기관 및 산업계의 임직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회원으로 한다.
제 10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1. 1. 평의원회에서 당해 연도 수석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인준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2. 평의원회에서 수석부회장 1인 및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3. 3. 임명직 부회장은 차기 회장이 부회장별 업무를 정하고 총회에 추천하여 승인을 얻는다.
  4. 4. 상임이사는 차기 회장이 평의원 중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추천하여 승인을 얻는다.
  5. 5. 집행이사는 종신회원 또는 연속 3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그 선출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6. 6. 이사는 종신회원 또는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그 선출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7. 7. 감사는 평의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8. 8. 협동부회장과 협동이사는 차기 회장이 정하여 차년도 회기 중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9. 9.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10. 10. 선출직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1. 11. 임명직 부회장, 상임이사, 집행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12. 1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회장단이 궐위 시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 (2) 회장단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 (3)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1조 (임원의 임무)
  1.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되, 다음과 같이 직무를 수행한다.
    • (1)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업무 전반을 보좌한다.
    • (2) 선출직 부회장은 학술연구부회장, 학술사업부회장, 학술서비스부회장으로 구분하며, 각 부회장의 상세한 업무 범위는 회장이 정한다.
  3. 3. 회장, 수석부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다음과 같이 지명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 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2) 수석부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선출직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수석부회장의 직무를 겸임하여 대행한다.
  4. 4. 상임이사는 본회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이사회에 참여하며, 각 상임이사의 업무는 별도로 정한다.
  5. 5. 집행이사는 상임이사에 분담된 업무수행을 지원하며, 이사회에 참여한다.
  6. 6. 이사는 상임이사와 집행이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7. 7.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집행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의 위임 사항을 관장한다.
  8. 8. 감사는 본회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문제점이 있을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감사는 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회의록을 확인 기명날인한다.
제 12조 (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
  1. 1. 회장을 역임한 사람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고 본 학회의 관련 분야에 덕망이 높은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4장 회 의

제 13조 (총회의 개최)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또는 12월 중에 개최한다.
  2. 2. 임시총회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정회원 1/4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제 14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개최 2주일 전에 회의 안건을 공지하여 소집하며, 회장이 그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단, 정회원 1/4이상의 요청이나 감사의 요청으로 소집된 임시총회의 의장은 회장을 제외한 출석 임원 중 수석부회장, 부회장의 연장자 순서로 정한다.

제 15조(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정회원을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의 1/20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는 적용하되 표결권으로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정관개정
  2. 2. 예산 결산의 승인
  3. 3. 임명직 부회장과 상임이사의 승인 및 감사의 선출
  4. 4. 사업계획
  5. 5. 기타 이사회에서 제청한 사항
  6. 6. 기타 본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 17조 (평의원회의 설치)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제 18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1. 회장, 수석부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선출한다.
  2. 2. 정관 및 규정의 개정, 해당 사업연도 사업실적, 차년도 사업계획에 수반되는 결산 및 예산 등의 중요 회무에 대한 회장의 보고를 청취하고 의견 제시 및 자문을 한다.
제 19조 (평의원회의 구성과 정족수 및 임기)
  1. 평의원회는 당연직 평의원, 직선평의원 및 간선평의원으로 구성된다. 직선 및 간선 평의원수는 240인 이내로 하며, 직선평의원은 직선 및 간선 평의원 수의 3/4으로 한다.
  2. 당연직 평의원은 역대회장, 당해 사업연도의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지부장 그리고 연구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다. 기타 당연직 평의원의 추대는 별도로 정한다 .
  3. 직선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정회원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간선평의원은 당연직 평의원과 당해 사업연도에 선출된 직선평의원이 선출한다.
  4. 직선평의원과 간선평의원의 선출방법, 시기 및 기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5.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겨도 보선하지 않는다.
제 20조 (평의원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1. 평의원회의는 매년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15일전에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3. 의장의 유고시에는 최근에 회장을 역임한 전회장의 순서로 의장직을 대행한다.
  4. 평의원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평의원을 포함한 재적 평의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평의원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단, 결석 평의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적용하되 표결권으로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총무상임이사는 평의원회의 간사가 되며, 평의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 21조 (이사회의 설치)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 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수행한다.

  1. 1.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대한 의결
  2. 2. 예산편성과 결산의 심의
  3. 3. 사업계획과 사업보고의 심의
  4. 4. 학회 기금사항의 심의
  5. 5. 회원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심의
  6. 6. 지부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심의
  7. 7. 임명직 부회장 추천에 대한 심의
  8. 8. 임원의 보선, 명예회장 및 고문 추대
  9. 9.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 23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집행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제 24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1. 1.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로 회장이 소집하며, 또한 재적 이사 1/2 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다만, 회장은 이사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15일전에 이사회의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2.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3. 이사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를 포함하여 재적 이사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4. 4. 이사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를 포함하여 재적 이사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5. 5. 총무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간사가 되며, 이사회 운영을 지원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 25조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요지와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회에 영구보존한다.

제 26조 (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집행이사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도록 결의할 수 있다.

제 5장 회 계

제 27조 (재 정)
  1. 1.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보조금 및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2. 본 회 경비의 회계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28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 29조 (자산)

전년도 결산에 의하여 생긴 잉여금은 학회 기금자산으로 적립한다.

제 6장 해 산

제 30조 (해산)

본 회는 다음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1. 1. 총회에서 2/3 이상의 해산 찬성결의
  2. 2. 주무부장관의 설립허가 취소
제 31조 (해산 후 재산의 처리)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리는 총회 의결에 의하여 정한다.

부 칙

제 1조 (변경사항의 실시 시한)

2015년 3월 2일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은 주무부서의 인가를 받은 후 즉시 시행한다.

포상위원회 내규

  • 2005. 5. 20 제정
  • 2006. 9. 8 개정
  • 2008. 5. 1 개정
  • 2009. 6. 12 개정
  • 2009. 10. 9. 개정
  • 2011. 9. 9. 개정
  • 2012. 6. 21.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한국통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운영규정 제 2조 및 제 11조에 의한 포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3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포상원칙 결정
포상 대상자 선정
기타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대상, 공로대상
LG학술상, LG석좌교수
해동학술대상, 해동기술대상, 해동신진학술대상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모토로라학술상, 정보와통신 우수논문상, 학회공로상
국제상: IEEE ComSoc/KICS Exemplary Global Service Award, JCN Best Paper Award
기타의 상

제5조(상의 정의)

각종 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LG학술상은 전전년도 11월에서 당해 연도 10월 사이의 국내 논문지에 최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LG석좌교수는 학회 경영과 발전에 헌신한 명예회장에게 수여한다.
해동학술대상은 공고 시점에서 과거 10년간의 본 학회 논문지 및 SCI급 국제저널에 논문게재 등 국내외적으로 학술활동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해동기술대상은 우수한 기술 개발 업적을 달성하여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해동신진학술대상은 우수한 연구 업적을 달성하였고 중장기적으로 국내외적인 학술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 40세 이하의 연구자에게 수여하며,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학술대회 우수논문상은 본 학회가 주최하는 동계, 하계 및 추계종합학술대회에서 우수한 논문의 연구자로 선정된 회원에게 수여한다.
학회공로상은 학회의 연구회, 지부 및 기타 학회활동을 통해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국제상 중 Exemplary Global Service Award는 한국통신학회와 IEEE ComSoc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통신분야 지대한 기여를 한 공학자 혹은 학회간 국제적 교류 증진을 위해 기여한 사람에게 국적에 관계없이 수여한다. JCN Best Paper Award는 JCN에 발간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JCN 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포상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수여한다.
정보와 통신 우수논문상은 정보와 통신 학회지에 우수 논문을 게재한 회원에게 수여 한다.
감사패는 학회 활동 및 운영 (동계, 하계 및 추계 학술발표회 포함)에 큰 도움을 준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6조(포상 시기, 인원, 회수)

포상의 시기, 인원, 그리고 회수는 다음과 같다.

  1. ① 정보통신대상은 연 1회 1명에게 정보통신의 날에 수여한다.
  2. ② 공로대상은 연 1회 1명에게 수여한다.
  3. ③ LG학술상은 연 1회 1명에게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
  4. ④ LG석좌교수는 연 1회 1명에게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
  5. ⑤ 해동학술대상은 연 1회 1명에게 해동상시상식에서 수여한다.
  6. ⑥ 해동기술대상은 연 1회 2명 이내에서 해동상시상식에서 수여한다.
  7. ⑦ 해동신진학술대상은 연 1회 1명에게 해동상시상식에서 수여한다.
  8. ⑧ 학술대회 우수논문상은 각 학술대회에서 10편 내외로 선정하여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
  9. ⑨ 모토로라학술상은 연 1회 1명에게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
  10. ⑩ 학회공로상은 연 1회 적정한 수의 회원에게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
  11. ⑪ 국제상 중 Exemplary Global Service Award는 연 1회 1명에게 IEEE ComSoc과 합의한 장소(Globecom 개최지)에서 수여하되, 대상자가 없을 경우는 포상하지 않을 수 있다.
  12. ⑫ 국제상 중 JCN Best Paper Award는 연 1회 1명에게 ICC개최지에서 수여하되, 대상자가 없을 경우는 포상하지 않을 수 있다.
  13. ⑬ 정보와통신 우수논문상은 연 1회 최우수 1편, 우수 2편으로 선정하여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
  14. 해동학술대상은 동일인에게 2회 이상 수여할 수 없다.
  15. 본 학회의 상 또는 여타 다른 상의 수여 근거로 사용했던 업적의 내용을 중복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 감사패는 인원과 시기에 제한 없이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제7조(포상의 실시)

포상 대상자는 포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수여한다.

제8조(포상 비용의 마련)

포상의 비용은 학회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재원 또는 기금에서 지원되는 상은 별도의 지급기준으로 정한다.

제9조(소집 및 의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의안은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2년 6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포상명칭 및 포상내용]

구분 포상분야 선정수 수상자격 비고
학회상 정보통신 대상 1명 국내외적으로 통신기술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거나 혹은 통신경영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회원(특별회원사 포함) 및 정부출연 기관 임원에게 수여한다. 상패 및 부상 
(1,000만원)
공로대상 1명 학회발전에 공로가 큰 임원 또는 회원에게 수여하며, 비회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상패 및 부상 
(500만원)
LG학술상 1명 전전년도 11월에서 당해연도 10월사이의 학회논문지에 게재논문 중 최다의 논문을 발표한자에게 수여한다. 상패 및 부상
LG석좌교수 1명 학회경영과 발전에 헌신한 명예회장에게 수여한다. 상패 및 부상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10편 
내외
본 학회가 주최하는 동계, 하계 및 추계종합학술대회에서 최고 수준의 논문을 제출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상장 및 부상
학회 논문지 
우수 논문상
3편 학회논문지에 우수논문 게재 또는 학술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상패 및 부상
정보와 통신 
우수 논문상
3편 정보와 통신 학회지에 우수 논문을 게재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상장 및 부상
학회공로상 적정수 학회의 연구회, 지부 및 기타 학회활동을 통해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상패 및 부상
모토로라 
학술상
1명 본 학회의 학술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상패 및 부상
해동상 해동학술대상 1명 공고 시점에서 과거 10년간의 본 학회논문지 및 SCI급 국제저널에 논문게재 등 국내외적으로 학술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며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상패 및 부상 
(2,000만원)
해동기술대상 1명 우수한 기술개발 업적을 달성하여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상패 및 부상 
(각 2,000만원)
해동신진 
학술상
1명 우수한 연구 업적을 달성하였고, 중장기적으로 국내외적인 학술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 40세 이하의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상패 및 부상 
(1,000만원)
국제상 Global Service Award 
(Globecom)
1명 한국통신학회와 IEEE ComSoc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통신분야 지대한 기여를 한 엔지니어 혹은 학회간 국제적 교류 증진을 위해 기여한 사람에게 국적에 관계없이 수여한다. 상금 2.000불 
항공비 1.500불
JCN Best Paper Award 
(ICC)
1편 JCN에 발간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수여한다. 상금 2.000불 
항공비 1.500불
기타 상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국통신학회 ‘해동학술대상’ 평가 세부 지침

제1조(목적)

이 세부 지침은 한국통신학회 해동학술대상에 대한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국내외적으로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학술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여 회원의 학술활동을 장려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 대상 및 기간)

실적 평가에는 최근 10년간의 본 학회 논문(한국통신학회논문지, JCN, ICT Express) 및 국제논문(SCI급, SCIE급)으로 하며, 실적 평가 대상 기간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과거 10년간으로 한다.

제3조(신청자격)

가. 본 학회 정회원 혹은 종신회원(회원자격 최근 2년 이상 유지) 중에서 최근 5년간 아래 3가지 논문지 중 5편 이상 게재한 자만 신청 가능하다.

  1. - 한국통신학회논문지(A,B,C권 통합)
  2. - Journal of Communications and Networks(JCN)
  3. - ICT Express

나. 단,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는 후보가 될 수 없다.

  1. - 동일한 연구개발 업적으로 타 기관에서 이미 수상한 자
  2. - 본 학회 혹은 타 기관에서 수여하는 해동학술대상을 이미 수상한 자
  3. - 10년 이내에 본 학회 혹은 타 기관에서 수여하는 해동신진학술상을 이미 수상한 자
  4. - 10년 이내에 본 학회에서 수여하는 KICS-Dr. Irwin Jacobs Award를 이미 수상한 자
제4조(평가위원)

본 학회의 포상위원회가 본 상의 평가위원회가 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포상위원회의 일부 위원으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3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제5조(평가절차)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정량적 평가기준)

실적은 본 학회 논문(한국통신학회논문지, JCN, ICT Express) 및 국제논문(SCI급, SCIE급)으로 구분하며 인정 기준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다만,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은 공동 저자 수에서 제외 한다.

제7조(평가 방법)

대표논문 5편에 대해 인용회수와 함께 연구결과에 대해서 정성평가를 하고, 기타 논문들에 대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증빙자료)

실적의 엄정한 평가를 위하여 논문의 원본 혹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성적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평가원칙)
  1. ① 대표논문 5편에 총 점수의 50%를 반영하며 나머지 논문 전체에 총점의 50%를 반영한다.
  2. ② 대표논문 5편에 대해서는 정성평가를 적용한다.
  3. ③ 나머지 논문 전체업적에 대해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각각 50%씩 반영한다.
  4. ④ 본 학회의 기여정도(JCN, ICT Express, 한국통신학회 논문지) 제출 빈도)
  5. ⑤ 정성평가 시 참고 계측자료로 각 논문의 IF X (인용횟수+1) X 공동저술 인정율을 사용할 수 있다.
표1 [실적 인정 기준]
구분 점수 비고
국내 저널 10 본 학회 논문지 게재 논문
ICT Express 15 본 학회 국제 레터지 게재 논문
국제 저널
(SCI급 또는 JCN)
30 -
국제 저널(SCIE급) 20 -
표2 [저자 구분 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7인 8인 이상
주저자 100% 70% 50% 40% 30% 20%
교신저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공동저자 100% 50% 33.3% 25% 20% 16.67% 14.3%

* 지원자가 공동저자일 경우 저자수의 1/N로 계산함.

한국통신학회 ‘해동기술대상’ 평가 세부 지침

제1조(목적)

이 세부 지침은 한국통신학회 해동기술대상에 대한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국내외적으로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여 회원의 학술활동을 장려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대상)

실적 평가는 신청인 또는 피추천인의 기술 개발 실적과 대표 개발 기술의 산업 기술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신청자격)

가. 본 상은 본 학회 정회원 혹은 종신회원 (회원자격 최근 2년 이상 유지), 특별회원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및 정부출연기관 임원중에서 우수한 기술개발 업적을 달성하여 국가적으로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가 지원이 가능하다.

나. 단,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는 후보가 될 수 없다.

  1. - 동일한 연구개발 업적으로 타 기관에서 이미 수상한 자
  2. - 본 학회 혹은 타 기관에서 수여하는 해동기술대상을 이미 수상한 자
  3. - 10년 이내에 본 학회 혹은 타 기관에서 수여하는 해동신진학술상을 이미 수상한 자
  4. - 10년 이내에 본 학회에서 수여하는 KICS-Dr. Irwin Jacobs Award를 이미 수상한 자
제4조(평가위원)

본 학회의 포상위원회가 본 상의 평가위원회가 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포상위원회의 일부 위원으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3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제5조(평가절차)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평가 방법)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통해 제시된 연구 개발 실적과 대표 기술에 대해서 정성평가를 하여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증빙자료)

실적의 엄정한 평가를 위하여 대표 기술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별도의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통신학회 ‘해동신진학술상’ 평가 세부 지침

제1조(목적)

이 세부 지침은 한국통신학회 해동신진학술상에 대한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국내외적으로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학술활동에 크게 기여한 신진연구자의 학술활동을 장려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 대상 및 기간)

실적 평가에는 최근 5년간의 본 학회 논문(한국통신학회논문지, JCN, ICT Express) 및 국제논문(SCI급, SCIE급)으로 하며, 실적 평가 대상 기간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과거 5년간으로 한다.

제3조(신청자격)

가. 본 상은 본 학회 정회원 혹은 종신회원 (회원자격 최근 2년 이상 유지) 중에서 당해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40세 이하의 신진 연구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나. 단,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는 후보가 될 수 없다.

  1. - 동일한 연구개발 업적으로 타 기관에서 이미 수상한 자
  2. - 본 학회 혹은 타 기관에서 수여하는 해동신진학술상을 이미 수상한 자
제4조(평가위원)

본 학회의 포상위원회가 본 상의 평가위원회가 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포상위원회의 일부 위원으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3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제5조(평가절차)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정량적 평가기준)

실적은 본 학회 논문(한국통신학회논문지, JCN, ICT Express) 및 국제논문(SCI급, SCIE급)으로 구분하며, 인정 기준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다만,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은 공동 저자 수에서 제외 한다.

제7조(평가 방법)

대표논문 5편에 대해 인용회수와 함께 연구결과에 대해서 정성평가를 하고, 기타 논문들에 대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증빙자료)

실적의 엄정한 평가를 위하여 논문의 원본 혹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성적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평가원칙)
  1. ① 대표논문 5편에 총 점수의 50%를 반영하며, 나머지 논문 전체에 총점의 50%를 반영한다.
  2. ② 대표논문 5편에 대해서는 정성평가를 적용한다.
  3. ③ 나머지 논문 전체업적에 대해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각각 50%씩 반영한다.
  4. ④ 본 학회의 기여정도(한국통신학회논문지, JCN, ICT Express, 제출 빈도 등)
  5. ⑤ 정성평가 시 참고 계측자료로 각 논문의 IF X (인용횟수+1) X 공동저술 인정율을 사용할 수 있다.
표1 [실적 인정 기준]
구분 점수 비고
국내 저널 10 본 학회 논문지 게재 논문
ICT Express 15 본 학회 국제 레터지 게재 논문
국제 저널
(SCI급 또는 JCN)
30 -
국제 저널(SCIE급) 20 -
표2 [저자 구분 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7인 8인 이상
주저자 100% 70% 50% 40% 30% 20%
교신저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공동저자 100% 50% 33.3% 25% 20% 16.67% 14.3%

* 지원자가 공동저자일 경우 저자수의 1/N로 계산함.

해동과학문화재단 소개

故 김정식 해동과학문화재단 이사장

ceo

1948-1956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1965년 대덕전자 설립
1991년 해동과학문화재단 설립

대덕전자(주) 회장
대덕 GDS(주) 회장
히로세코리아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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